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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6-30

자신이 인지 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그냥 갔을 경우 뺑소니 죄가 성립되는지.
[질문]
:아버지가 오늘 겪으신 일입니다. 택시운전을 하시는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합니다.
사건 개요는 피해자 갑이 진술하기를 아버지의 차가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를 긁고 그냥 가더랍니다. 그래서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운전 중 차량이 접촉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서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느낄지 못할 정도의 아주 경미한 사고죠)
경찰서에 가니 피해자랑 피해차량이 있어 직접 두 차량을 대조해보니 약간의 기스 자국이 있고 서로의 차량이 맞다고 합니다. 피해 차량은 택시(아버지차) 앞 범퍼에 붙여놓은 보호대에 스쳐 검정 스크래치 자국이 나 있어서 콤파인더로 닦아내니 기스 자국하나없이 아주 깔끔하니 지웠졌고 점을 찍어 콕 찍어 놓은 것 같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자국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피해자들과 15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조서를 꾸미던 경찰관은 자기 볼 일 있다고 경위서만 받아 놓고 다시 연락한다고 나중에 오라고 했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울 아버지는 오늘 장사 접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말은
1. 자신이 인지 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그냥 갔을 경우 뺑소니 죄가 성립되는지.
2. 피해차량의 파손 여부가 아주 경미(구부러지거나 긁힌 흔적도 없음- 볼펜으로 찍은 정도의 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3. 경찰관은 쌍방이 합의를 해도 경위서 작성외 또 다른 조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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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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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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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 뺑소니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뺑소니는 아니더라도 과실로 다른 차량을 손괴한 것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손해가 아주 경미한 상황이므로 적당히 합의만 되면 별 문제 없이 종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버님께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 두셨다고 하니까 경찰서에 합의서만 제출하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위해 아버님께서 경찰서에 가셔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미한 파손이라도 일단은 파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물론 그 배상액수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배상은 해야할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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