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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따른 2차 추돌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5-18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지만 아직 진술 전입니다.
[질문]
:2007.03.28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 막 좌회전 하는 카렌스의 앞부분과 추돌하였습니다. 다행히 인피는 없었고 물피만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카렌스 뒤에 따라 오던 벤츠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카렌스의 뒤를 받았습니다. 벤츠는 카렌스의 수리비를 보험처리 했으나 자차를 들지않아 수리비용의 문제로 제가 가입한 보험사와 싸우다가 수용이 안되니까 한달 반 뒤에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지만 아직 진술 전입니다.
궁금한 것은 저의 과실이 벤츠차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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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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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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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차량이 안전거리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카렌스 차량과 충돌한 것이지만 이 점에 관하여 귀하가 카렌스 차량과 충돌한 것도 위 충돌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벤츠차량의 파손에 대하여 귀하의 과실 역시 일부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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