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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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가 나면 차주와 운전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입장에서야 보험을 든 차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게 편하니까 신청인의 동생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
판례같은 것을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이 남동생의 여자친구는 당연히 책임이 있으므로, 남동생은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에게 준 만큼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3.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법률서식란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양식은 충분히 있고 그 양식 안에는 필요한 서류도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