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보아하니 억울하시겠네요
저도 예전에 다른 케이스 이지만 경험이 있어서요.
전 신호받고 유턴하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와 받았는데 제차 제돈으로 고치고
그사람 대인으로 치료해 줬어요.. 제생각으론 그사람 100%인데요..ㅠ.ㅠ
암튼 제 생각으론 글쓰신 분도 상당히 난처한 상황일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관련법으로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과실일지라도 차대오토바이, 차대자전거, 차대사람... 등 일 경우
일단 차량소유자보험으로 대인대물을 처리 하더라구요..
이부분 뒤집을려면 소송으로 가셔야 하는데 변호사비용으로 몇백 깨지니 억울해도 참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상대방 100%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소송으로 가시려면...
명확한 영상이나,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은 왠만해선 안해 줄려고 하더라구요..
따라서.. 동영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판사에 따라서 케이스바이케이스여서 약자 보호한다고 치료만 해줘라 해도
소송이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이죠...ㅠ.ㅠ
정말 억울하실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제 아는 상식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