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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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또한 현장에서 사망한 상황이라 형사 합의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 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현장의 사고처리를 했을테니 그 결과를 가지고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의 액수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