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교통사고 등 인사사고가 있었던 경우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가. 기왕치료비(이미 지급한 금액을 말하므로 영수증이 필요함)
나. 향후치료비(향후에 들어갈 비용을 말하므로 향후치료비진단서가 필요함)
다. 일실이익(이는 “피해자가 한달에 버는 돈 * 6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식에 의하여 구하여지는데, 6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은 호프만지수를,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감정서가 없으면 이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을 한 뒤에만 구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개호비, 보형물비 등
마. 위자료
바. 최종계산 : (가 + 나 + 다 + 라) * 과실비율 + 마
2.
20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던가 아니면 신청인께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셔서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위 1. 다에 설명한 것과 같은 사유로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