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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5-18

연기하려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합니까?
[질문]
:제 친구의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로 길을 가시다가 1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린후 신호가 바뀐 후 직진하셨는데 차량 운전자가 불법유턴을 해서 충돌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차량 운전자는 이 때 조사나온 경찰에게 자신은 신호를 받고 유턴하였으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하였고, 경찰도 이를 받아들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퇴원하신뒤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고 차량이 불법유턴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미심쩍은 수사로 계속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에 이의를 신청하여 지금 조사중인데 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차량 운전자의 말만 듣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최소한 검찰조사가 끝날 때까진 소송진행을 연기하는게 나을까요? 연기하려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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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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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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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찰조사가 마무리 되어야 위 구상금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시어 형사사건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판장님께서 말씀드리고 그 결과를 지켜본 후 재판을 진행하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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