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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에 대해서...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5-18

저희 오빠는 11톤 탑차였구요,
[질문]
:얼마전 저희 오빠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고속도로 사고구요..아직 조사 전에 있습니다.
사고 경위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알고있는건 저희 오빠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에있던 트레일러를 받았습니다.저희 오빠는 11톤 탑차였구요,
그사고로로 저희 오빠는 심하게 다쳐 그자리에서 사망한걸로 추정됩니다.
(머리도 다치고 했지만 사망 사인은 흉부압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5분쯤 후..뒤에서 오던 또다른 탑차가 울 오빠차를 뒤에서 받아,그차 운전자
역시 중상으로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고속도로 사고라서 울오빠 뒤에오던 차가
본인의 차를 세우기엔 속도상으로 역부족이었나 봅니다..그에 대해서도 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암튼,,지금까지 알고있는건 이렇습니다.
헌데 저희 오빠가 몰던 탑차는 차주가 따로 있구요..그 차주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며,
그 차역시 한 회사에 지입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지입사의 한 차량의 차주의 직원이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요.
이런경우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유가족이 할수있는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봐도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해 답답할 지경입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건..저희 오빠가 장거리 운송업을 하다보니,본인의 중요한 서류라던가
본인과 관련된 모든것이 거의 차 안에 있었는데요,,사고가 난후,공업사에 들어가있는
차에 누군가가 찾아가 오빠의 가방을 가지고 갔었는데요..수첩,명함,서류..명세서,고지서
등,,많은서류가 들어있던 가방이었어요,,..그걸 어제 찾아왔답니다..
그걸 가져간 사람은 무슨 물류 회사 이사(직책)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유품이라는게 원래 유가족 외엔 아무도 손대선 안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사람은 왜 오빠의 물건을 가져갔으면 몇일있다가 돌려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그사람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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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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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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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귀하의 오빠가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산업재해로 처리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거나 산업재해보상금을 넘는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나 지입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의 오빠의 졸음운전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상당정도의 과실상계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
한편, 오빠의 유품을 수거하여 유족을 찾지 못하여 잠시 보관한 후 이를 유족에게 돌려 주었다면, 그것만을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보관과정에서 오빠 소유의 서류 중 일부를 은닉하거나 가져가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재물은닉죄나 절도죄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산재보상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된 기타 좀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여 보시거나, 저희 법률구조공단의 각 지부나 출장소 등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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