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자가용 3년이상(면허취득 후)
-사업용차량 1년이상
이렇습니다. ^^
첫째,
만약 회원님께서 면허 취득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응시가 안됩니다.
둘째, 면허 취득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운행 하였다면
응시가 가능 합니다.
단 경력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경우 단지 1종보통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응시하는 것이라면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관리자 올림-
=========== 원래글 ============
음다름이아니오라 화물운송자격증에서 자가용운전경력이잇던데요 자가용은3년이상이어야하구 음영업용이나 사업용은 1년경력잇어야 시험본다구하는데 1종보통면허따구 바로시험볼수잇는지아니면 1년기다려야하는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종보통면허따구 바로 화물운송자격증시험볼수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