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을 낸다는 말씀이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화물운송자격증은 말그대로 자격증 입니다.
개별화물을 하든.. 아님 회사영업용차량을 운전하든..
이사짐쎈터 영업용을 하든..
화물자격증이 필요할 뿐 입니다.
다만.. 차주(또는 운수회사)회사는 자격증명이 있음을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있을 겁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단지 2.5톤 개별화물차를 운전하는 것 입니다.
또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자격증명이 필요 하실때는
일하신 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구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따놓고 2년 지나면 자격증 소멸된다는 말씀.
이거 말도 안되는 낭설 입니다.
자격증은 계속 유효 합니다.(운전면허와 같음)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하시길 바랍니다.
-관리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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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10월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전 제차가없구 이삿짐센타에있는 2.5톤 개별화물차 앞으로 화물운송자격증명을 낼려합니다 가능한지요.. 그리고 자격증만 따놓고 2년이 지나면 자격증이소멸된다던데 확실한가요 답변좀 꼭 부탁드려요. 그래야지 제가 이삿짐센타에서 자격증명을 낼려합니다. 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