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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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사고는 행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맞지만 민사적 책임은 귀하에게도
존재합니다. 이는 자배법이라고 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귀하는 운행의 이익이 있는 자동차 소유자이기 때문에 위 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대방 대리기사가 허위의 광고를 가지고 귀하를 기망한 것이므로 대리회사와 기사 모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기하여 귀하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서 귀하의 손해를
보상받으셔야 하겠네요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