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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짐칸에 타고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그래서 경운기 탑승관련 상식들 좀 얻고자 이렇게 질의 좀 드립니다.
[질문]
:저는 시골에 살고 있는 성인 남자 입니다.
간혹 가을철에 가을걷이를 하는 이웃집의 일을 돋기 위하여 이웃집의 경운기를 같이 타고 가곤 합니다.
그래서 경운기 탑승관련 상식들 좀 얻고자 이렇게 질의 좀 드립니다.
경운기는 화물차와는 다르게 짐칸에 사람이 탑승해도 탑승자나 경운기 운전자에게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 좀 드립니다.
경운기 짐칸에 사람을 태우고 경운기가 도로를 가다가 뒤(앞)에 오는 차(자동차,경운기 등등)에 의하여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나면 경운기 짐칸 탑승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경운기 짐칸 탑승자가 경운기 운전자의 탑승 동의가 없이 탑승했을 경우도 포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는 차의 운전자 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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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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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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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차에 받혀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누구라도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짐칸에 탑승한 경우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운기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에는 적용이 안되지만,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짐칸에 탑승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안전벨트도 없고 사고방지 장치도
없는 짐칸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탑승자(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하게 되어 배상이 매우 약
합니다. 통상 70~80%이상 감액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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