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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3-30

차주는 무조건 차를 고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양승용입니다.
저는 5월 13일경에 교회 주차장에서 남의 자동차를 이동 주차 하다고 차가
급발진하여 기둥을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이후 차주에게 사실을 알렸지요.
당시 차량을 아카디아 95년식 차량입니다.
차주가 차를 정비소에 맏겼는데 견적이 100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차주는 무조건 차를 고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차량 현재 시세가 500 만원 정도이니
500만원 + 10이란의 랜트비 8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차주는 절대 그러한 조건 비슷하게하는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5월 20일 경 저의 입장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 입니다.
(580만원을 주겠으니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 였습니다.)
이런 경우 변제 공탁이 가능 한가요?
만약 재판을 하게 된다면 어덯게 되나요?
재팜을 하게 되었을 때 변제해야 할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도 굼금합니다.
또한 현재 차가 정비소에 맏져겨 있는 상태로 보관료는 누구의 책임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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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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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차량이 전파된 경우 그 차량의 시가로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그 한도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되므로 현재의 시가에 대한 중고차량 시세표를 첨부하여 변제공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할 법원에 가셔서 공탁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후 변제공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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