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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승용차간 교통사고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6-30

그리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1) 사건의 개요 : 사건발생일, 발생장소, 사건내용을 자세히 입력해 주세요.
07.7.14 00:30분경 삼거리에서 유턴신호를 받은 상태였습니다.버스가 가장 앞에서 유턴을 했는데 유턴하는 버스로 인해서 다른 차들이 유턴을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이때, 저희 차가 유턴장소(점선)에서 14m 뒤에서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신호를 위반해서 1차선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저희 차 우측 본네트를 옆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주행자는 헬멧 미착용 이서어 머리쪽에 부상을 입었고 병원 후송 직후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2) 알고 싶은 내용 : 알고 싶은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저희차의 과실이 중앙선 침범으로 결정되는 것은 알겠지만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위반했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선으로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100% 저희쪽 과실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교통법이 오토바이에게 유리하다지만 오토바이 과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하나는 현재 오토바이운전자는 머리쪽을 수술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72기간 내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구속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급합니다.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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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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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과실의 비율을 분담하는 절차는 없으며, 사고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가해자로 보게 되고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실의 %를 따지는 것은 민사상 손해를 어느 정도 배상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때나 사용되는
개념이고 형사절차에서는 단지 형의 정도와 책임의 정도를 따지는데 참작되는 사항에 불과합니다.
사안의 경우 일단 의뢰인의 차량이 사고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과 교통규칙을 위반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상대방도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등의 잘못이 잇는 점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사유로 주장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의식회복과 구속과는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통상 중대한 사고의 경우에는 구속
하여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의식불명이라면 사망사고에 준하여 통상 구속처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속은 수사의 편의와 신병확보를 위하여 하는 조치에 불과하고,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 조사를 받으시고 재판과정에서는 변호사를 선임
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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