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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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과실의 비율을 분담하는 절차는 없으며, 사고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가해자로 보게 되고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실의 %를 따지는 것은 민사상 손해를 어느 정도 배상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때나 사용되는
개념이고 형사절차에서는 단지 형의 정도와 책임의 정도를 따지는데 참작되는 사항에 불과합니다.
사안의 경우 일단 의뢰인의 차량이 사고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과 교통규칙을 위반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상대방도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등의 잘못이 잇는 점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사유로 주장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의식회복과 구속과는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통상 중대한 사고의 경우에는 구속
하여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의식불명이라면 사망사고에 준하여 통상 구속처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속은 수사의 편의와 신병확보를 위하여 하는 조치에 불과하고,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 조사를 받으시고 재판과정에서는 변호사를 선임
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