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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사고 사후 처리에 관하여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8-02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사고 사후 처리에 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2007년 5월 3일 일반 택시 승객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가 승용차와 충돌하여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그런지 3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계속 통원 치료 중이십니다.
통상,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 건으로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사고 가해자가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지 보험사 측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택시 승객이었으므로 입원비는 택시공제조합에서 해결한 상태이고 애초에 사고난 당시에 공제조합에 연락을 하니 치료부터 받아라고 할 뿐 그 이후에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퇴원할 때도 공제조합 담당자는 병원과 소통할 뿐 환자와의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문제도 일반 보험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회사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제조합 홈페이지에는 위자료가 3주에 80만원이라고 명시되어있던데 일반 보험사에서는 30만원이라고 하는 등 사람마다 말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또 시효 기간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심지어 3주 진단으로 3주 입원 이후 받는 통원치료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다른 회사와는 달라 횡포가 매우 심하고 합의보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군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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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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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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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서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입은 손해 중에서, 택시기사가 책임있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우선 신청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다음, 공제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보합 측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할 경우, 그 때 비로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한편,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보험금은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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