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합에서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입은 손해 중에서, 택시기사가 책임있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우선 신청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다음, 공제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보합 측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할 경우, 그 때 비로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한편,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보험금은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