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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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는 상대방에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나요 ? 종합보험에서 귀하측에게도 보상을 하였을 것인데
아직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나 보군요
귀하측은 운전자를 상대로하여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진행에 대비하여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