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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자격시험 자격은?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07-09-28등록자 : 박주일

제가 작년음주로인해 1종보통면허가취소돼었는데
그전까지 운전경력은 3년8개월가량..
그렇다면 제가 지금 특수면허(레카)를 취득한다면
화물운송자격시험응시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다시 1종대형이나 1종보통따구 다시레카면하를따야만
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함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전 참고로 레카를 따려고하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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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등록자 : 관리자등록일 : 2007-09-28

관리자 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렉카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물운송자격증은 "화물차량" 운전을 위한 자격증 입니다.
렉카 또는 추레라(트레일러).. 또, 덤프트럭(건설중기에 포함됨) 등은
"화물운송자격증"과는 무관하게 면허만 있으면 운행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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