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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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서 후유증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인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고 후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지내다가 이러한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 후유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귀하는 아직 어리므로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여서 자세한 상담과 법적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