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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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귀하의 보험사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서 여러가지를 따져보고 조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사고경위나 사고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의 보상요구가 과다하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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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대방이 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챙기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귀하 측이 그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