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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아니면 어떤 사고인가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9-25

그런데 상대방은 대물배상은 보험처리 해주겠는데 대인배상은 보험처리할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운전 중 상대방과 언쟁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차에서 내리자 상대방도 시동이 걸린 정차 상태에서 차에서 내리기 위해 차문을 열다가 차문으로 본인의 배와 가슴을 충격하여 타박상을 입었으며 이때 상대방의 차문은 제 차를 찍어서 2cm가량 찍힌 흔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대물배상은 보험처리 해주겠는데 대인배상은 보험처리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상대방은 교통사고를 낸것 아닌가요? 경찰에서는 운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던데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한후 차에서 내리다가 사람에게 피해를 준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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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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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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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서 말하는대로 도로교통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란 운행중의 사고를 말하는데 시동인 걸린채로 정차중에 문을 열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교통사고는 아닙니다.
2.
차문이 찍힌 것은 상대방에게 고의가 있다면 재물손괴죄이고 고의가 없다면 과실재물손괴죄이나 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보아야 하는 것이나,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3.
타박상을 입은 것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고의가 있다면 상해죄이고 고의가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4.
치료비를 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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