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중고트럭 가격 검색~~!!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가 아니면 어떤 사고인가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9-25

그런데 상대방은 대물배상은 보험처리 해주겠는데 대인배상은 보험처리할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운전 중 상대방과 언쟁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차에서 내리자 상대방도 시동이 걸린 정차 상태에서 차에서 내리기 위해 차문을 열다가 차문으로 본인의 배와 가슴을 충격하여 타박상을 입었으며 이때 상대방의 차문은 제 차를 찍어서 2cm가량 찍힌 흔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대물배상은 보험처리 해주겠는데 대인배상은 보험처리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상대방은 교통사고를 낸것 아닌가요? 경찰에서는 운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던데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한후 차에서 내리다가 사람에게 피해를 준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4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경찰에서 말하는대로 도로교통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란 운행중의 사고를 말하는데 시동인 걸린채로 정차중에 문을 열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교통사고는 아닙니다.
2.
차문이 찍힌 것은 상대방에게 고의가 있다면 재물손괴죄이고 고의가 없다면 과실재물손괴죄이나 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보아야 하는 것이나,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3.
타박상을 입은 것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고의가 있다면 상해죄이고 고의가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4.
치료비를 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인천시 감성파 연인들의 데이트코스 드라이브/맛집
 [포르쉐] 신형 6기통 엔진 장착 파나메라 그란투리스모 출시신차정보
 중고차 구입후 절차는? [댓글1개]중고차정보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댓글1개]넘버/면허
 택시기사 쉽게 할수 있지만 알고보면 힘든직업.택시자격증
 영화 속에 나오는 최첨단 자동차, 직접 타볼 수 있다?기타/자동차
 생협(계양센터) 탑승후기 운전직취업
 신차분양과 구차분양의 차이점 지입차정보
 자동차 사고피해 지원처리 빠르고 쉽게 해결하세요.교통사고정보
 휴가후 꼭 해야할 자동차관리자동차정비
 자동차보험 되는데로 가입했다가 낭패본 사람의 경험담자동차보험
 속초시 당일여행 드라이브/맛집
 중고차매매시 고려해야할 것들중고차정보
 국제운전면허증넘버/면허
 지입차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댓글1개]지입차정보
 궁금..... [댓글3개]화물자격증
 [국토해양부 캠페인] 전좌석 안전띠 매기! 생명을 지킵시다.기타/자동차
 택시 자격 시험과 회사의 선택택시자격증
 교통사고 피해를 경험한 자녀들에게 교통안전학습 실시!교통사고정보
 여름철 자동차 관리 이렇게 하자!자동차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