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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지급..지연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10-22

그로인해 가해자측 보험사로 위자료만 지급받게되었습니다
[질문]
:아버지께서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생전에 아버지 채무때문에 얼마지나지 않아 1순위 가족전부 상속포기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가해자측 보험사로 위자료만 지급받게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가해자측 보험사로 위자료만 지급받게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의 채무가 결손되었음을 알게되었고
채무가 없음을 뒤늦게 알게되어 보험사로 상속부분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지만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취소 신청을 하면 되겠냐는 말에 보험사측에선 그렇다고 답을했습니다
그로인해 가해자측 보험사로 위자료만 지급받게되었습니다
때문에 어머니만 상속포기취소 신청을 하게되었고..감사히도 법원에선 그 신청을 받아들
여줬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법적으로 보험금지급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보험사측에선 차일피일 연락을 주겠다고만 하며
게다가 서류상 필요없는 상속포기취소 신청내용을 팩스로 보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법적으로 이미 판결났으며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피해자 유족에게 시간을 지연시키며 필요없는 서류까지 보내라는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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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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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지급치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까운 저희 공단 출장소에 방문하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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