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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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의 범위
교통사고 등 인사사고가 있었던 경우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가. 기왕치료비(이미 지급한 금액을 말하므로 영수증이 필요함)
나. 향후치료비(향후에 들어갈 비용을 말하므로 향후치료비진단서가 필요함)
다. 일실이익(이는 “피해자가 한달에 버는 돈 * 6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식에 의하여 구하여지는데, 6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은 호프만지수를,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감정서가 없으면 이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을 한 뒤에만 구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개호비, 보형물비 등
마. 위자료
바. 최종계산 : (가 + 나 + 다 + 라) * 과실비율 + 마
2.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도 입원 중 기간에 대하여 일실소득ㅇ르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밀진단 청구는 신청인이 소송과정 중에 판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일실소득을 구하기 위하여는 원래 전문의의 감정을 받습니다. 다만 감정결과 아픈 것으로 나오지 않으면 신청인이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4.
위자료는 특별히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고를 당하여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었다는 주장만 하면 됩니다. 위자료의 범위는 사망이 5,000만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