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1.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법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약 1달여 후에 1회 공판기일이 열리게 될 것이고 이후 재판은 재판장의 판단을 위해 약 3주 간격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3. 본건과 관련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면 괘씸죄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법원은 수사기록을 모두 읽게 될 것이므로 당연히 참작이 됩니다.
5. 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6. 법원이 원하는 경우 본인을 출석시키는 경우도 많고 보호자는 법정에는 나와도 법원에 진술할 기회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다른 증인 또는 현장 상황과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지적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국선변호인으로 저희 공단 출장소 소속 변호사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