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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억울하면 목격자를 찾아오라더군요
[질문] :저는 얼마전에 오빠를 잃었습니다.신체건강하고 열심히 살던 오빠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죠.그것도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 덕분에..벌써 2주째 접어들었네요.2007년 7월 13일 새벽 5시 10분경쯤..수원 남문방향에서 오는 검은색 엑센트와 신곡초등학교쪽에서 내려오는 다마스(저희오빠)차가 추돌하며 뒤에 있던 택시에 저희 오빠 차가 날라가는 3중추돌 사고로 알고있습니다.그 당시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많으나 정확히 신호를 본 증인은 찾기가 어렵네요.하여 저희 오빠가 죽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몰린 상황입니다.분명 제가 처음 오빠의 사망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때..병원에 와있던 경찰에게 똑똑히 물었습니다.어떻게 죽었느냐고..그당시 그 경찰이 말하길..좀 더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오빠는 아무잘못없는것같다고..그 엑센트 운전자가 신호위반한것같다고 그리 말했습니다.헌데 몇시간도 채 지나지않아 오빠는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단지 사고당시 현장목격자라는 택시기사의 진술번복으로..병원에 왔을당시 오빠의 잘못이 아니라는 그때도 택시기사의 증언이 +가 됬을테고또 몇시간이 지나 진술번복을 한 택시기사의 말만 믿더군요.하여 저희 오빠는 죽은것도 억울한데 지금 현재 가해자로 몰린상태입니다.억울하면 목격자를 찾아오라더군요.헌데 요즘 사람들 무섭더라구요. 봤어도 못본척..자기생활에 방해될까 모른다고 소름끼치도록 냉정하고또 봤다한들 사람이 그 자리에서 두개골이 조각조각나서 뒷통수가 없어질만큼피를 흘리며 죽었는데 그 사고를 보며 신호를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어렵게 증인하나 찾았습니다.13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펑\"소리가 나고나서 창문으로 사고현장을 보며 신호등을 봤다더군요.헌데..경찰은 아이가 어리다며 증언을 인정해주려하지않았습니다.결국 증언을 받아들여줬지만..지금 현재 경찰의 입장은\"그 아이도 사고소리가 나고 몇분후에 봤기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한답니다.결국..다른 목격자를 찾아오란소리죠.원래 이런건가요?돈없고 힘없으면 죽어도 이리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가야하는건가요?사고가나고 지금까지 쭉 일관성없는 경찰들의 태도에 화가납니다.사고난지 몇일지나지도않아 택시는 다 뜯어버리고..법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저희오빠와 사고가 난 무면허 운전자는 무면허자체만으로 형사처벌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건 이사건이 마무리된후 처벌받나요?그리고..이런경우 민사로 넘어가 끝까지 재판을 할경우 승소할가능성이 있긴 한가요?경찰들은 빨리 마무리지려고만하지 도통 신경을써주지않고 죽은사람만 억울하네요.도와주세요.이런경우 어떻게해야 억울함을 풀수있을지,민사소송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무면허운전자는 지금현재 구속안되는게 맞는건지?택시기사의 거짓진술번복은 처벌안받나요?어떻게해야 진실이 밝혀질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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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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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아니면 다른 소송이라도, 소송이라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현장에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므로 어느 쪽 증거가 더 강하냐에 따라 진실한 내용과 관계없이 승패가 바뀔 수도 있고, 유무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반드시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답변자의 법률해석과 법원의 법률해석이 달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을 묻는 경우, 형사소송에서 처벌가능성을 묻는 경우 등은 답변자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질문으로서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이긴다, 진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 무면허운전이라고 하여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3회위반을 하면 구속이 원칙입니다만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구요. 3. 택시기사의 진술번복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술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할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4. 진실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로서 사이버상담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입니다만 답변자가 재판에 참여한 것도 아닌 이상 진실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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