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엔카에서 k7차량보고 연락을했는데
현재 매매단지에서 매매안한상태여서 개인소유되어있어 제가구매하면 2번쨰 주인이된다고하더군요
그래서물어보니 그럼 거래를 어떻게하냐니까 이게 위탁거래라 자기가 위탁을맡아 대신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궁금한게 이게 제 3자거래라생각해서 불안하기도합니다
차량가격이 3천이 넘기에 신중하게 생각하려구요
1. 위탁거래 법적효력이있나요?
2. 법적효력 갖기위해서는 판매자에게 받아야할 필수서류가있을까요?
3. 판매자측에서 갖춰야할 서류 어떤것들이 잇으며 이런게 없으면 중고차 사기를 당할수있을까하는게 있나요 꼭 제가 서명해야할서류라던지 어떤 문구가 써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위탁해주시는분이아닌 그 원래 현재의 자동차 본주분에게 받아야할 서명이라던지 서류 등이있을까요
5. 이차량이 9000키로밖에안되는 신차중고급인데 혹시 침수에대하여 따로받아야할 서류있나요
이외에도 위탁거래 안전하게 할수있는방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