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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건에 대해서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먹구 살기두 바쁜데 자꾸 이리 끌러 다니구 저리 끌러다니구 해서요
[질문] :작년 11월에 신호위반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측에서 신호를 어기지 않았다구해서 법원까지 간 사건인데요 경찰조사 다 끝났구요 목격자까지 찾아서 증언까지 받은 상태고 경찰에서두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경찰 조사두 못 믿겠다 목격자두 못 믿겠다 해서 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법원 역시 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상대방 쪽에서 억울하다구 항소까지 한 사건인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사건으로 경찰서를 6번 법원을 2번 간 상태이구 앞으로도 또 법원에 와 달라구 하는겁니다 먹구 살기두 바쁜데 자꾸 이리 끌러 다니구 저리 끌러다니구 해서요 해결 방법이 없나 해서 아님 보상 받을길이 없나 해서요 그냥 법원이건 어디건 와 달라면 다 가야 되나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상대방측이 이름있는 대학교수고 변호사 친구들두 많다구 끝까지 물고 늘어질거라는 말을 얼핏 들은것 같아서요 언제까지 끌려 다녀야 되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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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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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상대방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하거나 혹은 바로 손해배상금원을 내주면 질문내용과 같은 번거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못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신청인은 피해자 겸 목격자로서 경찰, 검찰,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3.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자연스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만 현행 법제도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4.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모든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답변자도 알 수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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