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업무적으로만 타야 하는지?
[질문] :저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2005년 10월 1일 원주에서 충주로 오는 도로에서 음주(0.090)에 중앙선을 넘어와서 저희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제가 탄 차량(조수석에 탑승)은 폐차를 했고 33일간의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상대차량이 책임보험(현대해상)에만 가입이 되어있어서 병원 치료만 우선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같은 사무실 사장님이시고 LIG보험 자차,무보험차 상해시 받을수 있는 항목까지 가입이 되어 있어서 치료를 받으시고 현재 합의중에 있습니다.(21개월동안 합의안됨) 제가 궁금한건 대표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업무손실)로 합의금 관련 합의가 지연이 될수 있다고 보지만 근로자인 제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고 난 후 지금까지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사이트에 민원 신청을 했더니 LIG보험사에서 전화로 하는말! 운전자와 제가 종업원과 사장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산재면책 부분에 해당이 된다며 합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락을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사고 난 후 몇차례 LIG보험사 직원이 저희 사장님과 합의 관련 몇차례 방문은 했지만 저에 대한 얘기는 한번도 없으셨습니다.근데 이번 통화한 팀장은 다 얘기를 했다라고 전달을 받았다고 하는데? 단 근로자는 보여지는 데이타기 때문에 합의가 쉽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그것도 사장님의 합의금 얘기중에...보험회사에서는 산재보험 청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게 산제청구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럼 근로자는 사장님 차를 타면 안되는건지? 꼭 업무적으로만 타야 하는지? 그래야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33일간의 병원 치료동안 생긴 업무 손실 및 받지 못한 급여,사고로 인한 휴유증,스트레스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조수석에 타는 사람은 직접 운전을 하는게 아닌데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개인의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책임보험은 보상금액에 제한이 있고 종합보험은 무한이라고 하던데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상대차량이 보험관련 어디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알고서 당해야 하는건지 의문이 생기네요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