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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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전에는 사고나면 바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면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판사와 검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요. 판사는 구속안한다, 검사는 구속해라...이러면서 말이지요. 신청인께서는 그 사람이 바로 구속되기를 바라셨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모양이네요.
2. 구속이 안되더라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으니 보험처리도 하여야 하고 기록도 만들어야 하구요. 기다리시면 처분의 결과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말해줄 것입니다.
3. 가급적 합의를 하여 돈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조사까지 받았으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자칫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만 끌기 때문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