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우리나라 도로교통법과 경찰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답변자에게 따지듯 물으시니 다소 당혹스럽습니다. 답변을 읽으시면서 진정하셨으면 좋겠네요.
2. 안전운전불이행이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걸리는 규정이 없거나 어디에 넣기 애매하면 안전운전불이행이라는 범주에 포괄되는 것이지요. 신청인의 경우에는 안전거리준수위반과 비슷한 유형의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보입니다.
3. 신청인이 억울해하시는 것은, 앞에서 사고난 차가 삼각대도 안하고 비상등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난 것이므로 그 쪽 책임이고 신청인은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고차량에 잘못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잘못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설사 앞선 사고차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역시 그러한 차량을 피해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잘못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고차량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찰에서 무과실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지만 손해배상에서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