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호의동승을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호의동승한 사람도 사고발생으로 인한 동승자의 손해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운전자의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 [ 참고로, 판례는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1994. 11. 25, 94다32917).] - 다만, 사안에서는 운전자인 Y군이 사고이후 P양과 이미 손해배상액수에 대하여 합의를 한 상태이므로, 그 합의 자체가 무효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적인 배상액 감경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위 견해는 사안에 대한 답변자의 개인적인 법률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참조만 하시기를 바라며, 좀더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경토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