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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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적으로 그 본인이나 그 배우자 즉, 보험금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연금식으로 받을지 일시불로 받을지가 결정되는 것이지 제3자가 이를 연금식으로 정하여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한 상황이 아니므로 그 보험금에 대하여는 사고 피해자인 분이 피해보상으로 받을 수 있 는 것이므로 이후 그 보험금이 본인의 치료등에 사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적으로 배우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상황이 므로 그 분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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