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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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합의를 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추가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측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측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승패소 여부를 가늠하기 위하여는 보험약관도 보아야 하고 검토할 것이 있어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3. 소송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돈을 줄리가 없고 그렇다고 보험사에 아무리 사정해도 줄리가 없으므로 방법은 소송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