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갑자기 연락이 없다가 귀하에 대하여 재판기일이 잡혔다고 하여 이상한 일은 아니고, 일단 재판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여부를 수사기록상의 감정결과를 확인하여 다툴여지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다투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하의 형편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아니면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신청해 보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합의여부는 갑작스런 상대방의 사망으로 유족들의 감정이 격해 있을 것이므로 고인에 대한 추모의 성의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보이되 판결선고가 있기 전까지 합의를 하면 양형에 참작이 되므로 합의금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 놓을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