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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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마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실 듯 합니다. - 즉 의뢰인이 자동차의 운행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뢰인은 도난에 의한 운전이라고 하시지만, 통상의 무단운전에 있어서, 신분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차량과 열쇠의 관리, 보관이 허술하면 허술할수록 그 운행자성이 인정되기가 쉬워 보입니다. - 즉 의뢰인의 친구가 운전을 하였고, 의뢰인이 시동까지 걸어두고 내린 사정을 볼 때, 의뢰인은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