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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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귀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귀하가 퇴사를 하든 하지 아니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즉 본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종국적인 책임의 주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귀하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