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형사고발건 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어차피 벌금을 낼 수 밖에 없어서 형사합의를 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유는... 합의보고 벌금 조금 낮추느니 차라리 벌금 때리는대로 내는게 속 편하거든요..
따라서 님같은 케이스는 가해자와 합의를 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건 보험사와의 합의 인데요...
보통 2주 염좌 진단의 경우.. 대략 80~100만원 정도 합의를 보는거 같은데요..
손해사정인을 끼고 한다던지 하는 경우 쬐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병원 다니실 필요도 없구요..
보험사 담당자에게 150만원 주면 합의 봐 주겠다고 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볼거 같습니다.
빨리 합의를 볼 필요도 없어요.. 길게 끌면 합의금 내려간다 든지.. 뭐 요딴 소리는 무시하시고
다니시는 직장 열심히 다니시다.. 적당히 합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