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수리비 견적서를 확인하여 보신 다음에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신고하면 해당 보험금액이 지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수리비용이 보험금액보다 더 나왔다면 결국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정비업자가 과다수리 를 하여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나온 것이냐를 따져야 할 것인데,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다려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수리비의 감정이나 견적조회도 가능하므로 정비업자가 지나치게 수리비를 과대계산한 것이라면 이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