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손해를 입힌 운전자는 동승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비록 상대방 가해차량이 100%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귀하측이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동승자는 가해자와 운전자인 귀하측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있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