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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의 구분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공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월 본인의 큰 형님께서 이륜차 사고로 운명 하셨습니다. 당시 이륜차에는 동승자가 있었고 동승자는 뇌 수술후 상태가 많이 호전 되었다 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신호위반에 0.165%의 음주 상태였고, 설상 가상으로 가해자는 무보험 차량이라 큰형님과 동승자는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정부보장사업의 보험 혜택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과 동승했던 그 피해자의 가족이 전화가 와서 이륜차를 운전하신 본인의 큰형님이 동승자를 상대로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상에는 과실이 가해자가 100%이며, 형님은 과실이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하고 빠른 회신 당부드립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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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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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손해를 입힌 운전자는 동승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비록 상대방 가해차량이 100%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귀하측이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동승자는 가해자와 운전자인 귀하측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있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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