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탁을 걸어달라고 맡긴 돈 중 일부만 공탁을 하고 나머지를 횡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을 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교도소에 계시는 것은 아마도 1심 재판 결과 실형이 나와 법정구속이 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를 하신 이후에 추가로 공탁을 하셔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을 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을 횡령죄로 고소를 하시고, 아버지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신 후 탄원서라도 써 내시고, 추가로 좀 더 돈을 마련하셔서 공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