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1)응시자격..? (화물차는 자격증만 있으면 차량 인수 가능함)
*응시자격*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연령 : 만21세 이상
운전경력기준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
-운전정밀검사기준(신규, 특별검사)에 적합한 자 운전정밀검사 확인
*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원조회후 확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수험표 분실시..?
수험표는 인터넷에서 다시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지점에서 재교부 가능 할겁니다.
3)지입일을 할려면 화물 운송 자격증은 필수 인가요?
당연히 필요 합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없이 영업용 차량을 몰면 불법 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길 기원 합니다.
-관리자 올림-
=========== 원래글 ============
1) 전 개인택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장인 어른이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그것을 받을려구 합니다..
개인택시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3년 몰아야 한다구 알구 잇습니다.. 여기서도 그런것이 잇는지 궁금 합니다.(자격이 생기는 자리)
2)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습니다(실험2월4일자 서울 당산역?)
수험 번호랑 이것 저것을 적어 놧는데 이사를 하는 바람에 잊어 버렷습니다 이럴때는 어느 방법을 써야 하는지도 궁금 하네요
3)지입일을 할려면 화물 운송 자격증은 필수 인가요?
3가지 답변좀 바랄게요^^ 항상 건강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