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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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친구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전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액에는 치료비, 아르바이트를 못한 수입,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합의는 귀하와 상대방간의 의사일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과소한 금액에 대하여 귀하께서 합의를 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친구의 치료과정을 지켜보면서 합의를 하던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던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