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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오토바이 분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물론 경찰에 분실신고도 했습니다.
[질문]
:더운날씨에 수고 합시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토바이 사고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유턴에 신호 위반까지 해서 중상은 아니지만 경상을 입었습니다.사고가 난 후에 오토바이는 경찰이 길옆에 세워두었고, 저는 119에 의해 바로 병원으로 후송 되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오토바이를 찾으러 갔는데 오토바이가 분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니 보험회사 측에서 오토바이에 수리에 관한것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하던데...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할 지몰라서 이렇게 문의 합니다. 물론 경찰에 분실신고도 했습니다. 사고을 낸 가해자에게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안된다고 하니깐 보험회사랑 알아서 처리 하라고 하는데 사고 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데 보상처리가 안되나요? 가해자가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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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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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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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오토바이 분실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 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보험계약과 보험약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인데, 교통사고 보험 의 경우 사고에 따른 수리비는 보험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교통사고 후 차량이 분실되는 사고와 같은 경우를 보상하는 규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2. 오토바이 분실부분에 대하여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를 내었다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되게 될 것이므로 형사절차에서 오토바이 분실에 따른 피해금액 상당을 합의금으로 받아 내시는 방버빙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구요.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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