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001년경에 판결을 받으셨다면 청구기한은 2011년까지로 아직 기한은 좀 남아있는 것 같네요.
법원에 가셔서 강제집행신청과 재산명시신청을 하셔서 가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하신 다음에 경매
신청이나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 등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