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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보험 차량관련 질문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재산이 없는관계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질문]
:2001년에 무보험차량에 치여 치료를 받았으나, 차주인이 제대한지 얼마안되고
집안사정이 열악하여 피해금액을 지급받지 못해서 소액재판으로 일천만원을 지급하라
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재산이 없는관계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2007년인지라.. 그때 담당하셨던 법무사분이 지급받지 못할경우 재산확인후 지급받을때까지 기한연장을 해야할것이라 하셨습니다.
현재 너무오랜시일이 지나 기한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고. 또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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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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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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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001년경에 판결을 받으셨다면 청구기한은 2011년까지로 아직 기한은 좀 남아있는 것 같네요.
법원에 가셔서 강제집행신청과 재산명시신청을 하셔서 가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하신 다음에 경매
신청이나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 등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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