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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절차중 궁금한 것에 대하여.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저는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을 받게되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차와 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경찰에 의해 검찰 송치된 후 수개월에 걸친 소명 끝에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이 경우 해당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자동적으로 상대방이 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별도의 고소를 통해 재수사를 요구해야하는 것입니까? 만약 고소를 통해 재수사를 요구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저는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벌점은 확정 판결이 나기전에도 경찰의 추정에 의해 부과되는 것인가하는 점입니다. 제가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받고, 그 후 검찰로 재송치되는 동안에도 한번 부과된 벌점은 계속 지속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검찰의 무혐의 처분후에도 저의 벌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상황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당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 시정할 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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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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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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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혐의 결정이라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할 때 내는 것입니다. 즉 의뢰인의 잘못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드시 상대편 차량의 잘못이라는 증거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만일 상대편 차량의 잘못이 확실하면,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여,수사를 할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수사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고소등의 절차를 취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무혐의가 되었다면, 의뢰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것이므로, 벌점은 취소되어야 할 듯 합니다.
3. 그 절차에 대해서는, 벌점의 부과하는 기관에 가서 취소를 요청하시고, 만일 그냥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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