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우
| 2015-01-09
1.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저 내용을 모르고 일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는 것은 사장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2. 회사마다 다르므로 직접 컨택하셔서 확인하시구요. 일반적으로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3. 차는 현물출자를 통해 사장님의 재산이라는 것을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넘버는 지입사 소유이므로 세금 및 기타 관리는 지입사를 통해 받게 됩니다.
4. 지원하는 방식은 회사마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직접 컨택하셔서 개별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5. 원청물량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6. 각 회사마다 차량별 매출확인서를 확인하시면, 각 코스 및 단가에 대한 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작업이 없는 일은 9돈반이나 14톤 이상의 차량급에서 가능합니다. 저희 보성로지스는 9돈반 및 14톤이상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입과 관련하여 일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010-5703-7297
최혜선
| 2015-01-19
완제라는것은 월급제라보시면됩니다 유류비나 톨비등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매월 측정해놓은 월급을 받아가는가죠 단점은 다른 매출제에비해 단가가 조금낮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남아야 하기때문에 따지고보면 기름값톨비등을 지원한다고는하나 차주님이 매월 일하는 량과 비례하여 월급이 측정되어 있는것입니다
완제급은 매출제라 보시면 되는데 매출제도 고정매출제가있습니다 고정매출일 경우에 월 매출이 고정적이기때문에 월1000만원의 매출이라면 유류비 도로비등을 빼고 나머지를 순수익으로 보시면됩니다.이럴경우 거의 한달 수익이 대충 일정하기때문에 완제급이라 말합니다 일반 매출제는 많이하면 수익도 많고 적게하면 그만큼수익도 적기때문에 초보이신분들에게는 비추 입니다
지입차를 인수하게되면 소유권은 운수회사에 있습니다 단 현물출자 위수탁 관리계약서를 작성 함으로 차주는 차량의 구입을 본인이한것에대한 보호를 받으실수 있는것입니다.
계약은 업무투입전 운수사와 운송용역 계약서를 등을 통해 기일을 명시하면되고 월수입은 인수할차량의 기존 매출내역서를 확인하시면 될듯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며 궁금한사항은 010 4759 6665 번으로 문의 주세요